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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10.25 2018가단41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충북 옥천군 C 전 14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D씨 E의 4대손 F를 후손으로 하는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인 G, H 족보상 이름은 M이다. ,

I 명의로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1965. 5. 10. 접수 제6818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이다.

나. G의 자녀인 J은 이 사건 토지 중 G 명의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5. 8. 접수 제5943호로 1994. 8.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 전부 이전등기를 마치고, J의 조카인 K은 이 사건 토지 중 J 명의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7. 4. 13. 접수 제4447호로 2017. 4.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 전부 이전등기를 마쳤다.

반면 H의 자녀인 L 등과 I의 자녀인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인 피고는 2016년 말경에서 2017년 초경 원고와 K, L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겠다면서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무렵 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위임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와 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와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이 사건 토지 중 I 명의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같은 등기소 2017. 1. 6. 접수 제165호로 1983. 10. 25.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 전부 이전등기를 마치고, H 명의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L 명의로 같은 등기소 2017. 8. 29. 접수 제10710호로 1992. 5.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 전부 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N에게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17. 9. 18.경 N으로부터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아 등기비용으로 30만 원을 지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