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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2 2019나2213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0.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에 공급할 의류의 제조 및 납품을 의뢰받고 피고에게 이를 제조하여 납품하였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은 2012. 12. 31.을 기준으로 27,482,640원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2. 12. 31. 피고가 E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중 27,482,640원(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E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27,482,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E가 원고에게 27,482,640원 상당의 제품을 대물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도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양수금채권 외에 원고가 E에 별도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E가 원고로 하여금 원고가 납품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의류를 직접 판매하도록 허락함으로써 대물변제한 금액은 10,795,280원인데, 위 변제액은 변제의 이익이 더 많은 원고의 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변제된 것이 없으므로 피고의 물품대금채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