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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29460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법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9.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조참가인은 원고와의 사이에서 2016. 2. 29.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고, 보조참가인이 위 돈을 2016. 3. 4.까지 변제하며, 보조참가인이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즉시 강제집행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증인 E사무소 2016년971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F는 보조참가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금제1624호로 55,692,955원을 변제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6. 6. 22. 보조참가인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707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보조참가인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G이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52506호, 피고가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7247호, H이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7246호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대전지방법원 D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 라.

배당법원은 2016. 9. 27. 실제 배당할 금액 55,696,244원 중 G에게 2,643,978원, 피고에게 26,994,705원, H에게 20,830,559원, 원고에게 5,227,002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위 배당기일에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중 10,000,000원에 관하여, G은 피고의 배당액 중 9,795,551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G은 이 법원 2016가단221143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 갑11호증, 을7호증의 1 내지 4, 을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보조참가인은 하수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로 인척관계에 있는 피고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