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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85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21:5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도로 노량진역 방면에서 노들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3.경 서울 동작구 H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