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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나34096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4,966,752원 및 이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2. 11. B에게 5,000,000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 각 연 34.8%, 변제기 2020. 2. 1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B의 위 대출금채무를 6,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2) 그 후 B은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2016. 11. 7. 이후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11. 7.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채무 잔액은 원금 4,966,75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피고는, 연대보증계약서(갑 제1호증)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대출 무렵 피고가 원고측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위 대출채무의 연대보증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직후 피고의 신분증 사본,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및 피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피고의 주민등록표 초본과 함께 피고 명의의 위 연대보증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연대보증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보증한도액인 6,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대출금채무 잔액 4,966,75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