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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30 2018노190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 및 벌금 4,20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시세 조종 행위 종료 시점은 상 피고인 B가 매집한 주식이 모두 반대매매로 처분되어 손실을 입게 된 2010. 5. 19. 이므로 위 일자를 기준으로 시세 조종행위로 인한 부당 이득이 산정되어야 함에도 시세 조종행위의 종료 시점을 2010. 5. 4. 경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시세 조종행위로 인한 실현이익과 미 실현이익을 계산하여 피고인이 합계 75억 3,8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7년, 벌금 50억 원, 추징 256,358,073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18. 10. 4. 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시세 조종거래에 사용하였다는 계좌를 41개로 특정한 후 그 계좌에서 2010. 5. 4.까지 거래한 내역만 한정하여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정리하였으나 위 41개 계좌 중 일부는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계좌이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계좌의 거래 내역은 시세 조종으로 인한 부당 이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2018. 10. 15. 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좌에서는 원심이 시세 조종행위의 종료 시점으로 본 2010. 5. 4. 이후에도 단타 매수가 지속되어 오다가 최종 매도 행위는 2010. 5. 18. 이루어졌는바, 실제 매수행위 종료 일을 기준으로 시세 조종으로 인한 부당이익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변호 인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