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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1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마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므로 마약 관련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마약을 공급한 자와 또 다른 투약사범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그들에 대한 형사소추에 기여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에서 3년 제1범죄 : 마약범죄군, 매매알선죄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중요한 수사협조,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1년~2년), 제2범죄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죄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중요한 수사협조,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10월~2년), 다수범 가중결과 : 1년~3년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