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2,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자신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경매계에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대전시 중구 D 아파트 308동 503호를 9,400만 원에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경매계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경매물건으로 나온 아파트를 경락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6.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E)로 경매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0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찰내역영수증(가짜) 10매, 각 통장거래내역,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가짜 영수증까지 만들어가며 법원 직원인 것을 사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법이 불량한 점,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