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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1303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B은 2014. 11. 28. 23:4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천일사거리부근 편도3차로를 오산롯데마트 방향에서 천일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그 앞쪽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영업용 로체 택시의 후미를 추돌하고, 그리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염좌 등의,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172,4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8. 23:46경 위 장소에서 B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하는 음주 측정 감지에 응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