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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위탁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528 | 기타 | 2010-12-03

[사건번호]

조심2010중2528 (2010.12.0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한 후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무납부고지를 한 것으로서, 청구법인 명의의 신탁재산인 쟁점예금계좌에 대하여 「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하여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 신탁법 제1조【목적과 정의】 / 신탁법 제3조【신탁의 공시】 / 신탁법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

[참조결정]

조심2009구2667 / 조심2010구112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6.25.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OO OOOO OOO에서「신탁법」에 의한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위탁자 주식회사 OOOO(OOO OOO OOO OOOOO OOOO OOOO 소재, 이하 “OOOO”이라 한다)과 2008년 6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OOOO 소유의 OOO OOO OOO OOO OOOOO 전 1,448㎡를 비롯한 20필지 10,157㎡(이하 “쟁점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6.2. 청구법인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이 법인세 등 2,421,714,91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위탁자 OOOO이 체납한 쟁점체납세액은 「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0.5.10. 청구법인 명의의 신탁재산 관련 분양대금 입금계좌인 OO은행 보통예금 계좌(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6.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납세자인 위탁자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고,

또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어디까지나 신탁계약상의 당사자인 수탁자인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로 볼 수 없으므로, 「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신탁재산인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예금계좌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신탁재산의 이해관계자(위탁자, 수탁자, 수익자)는 신탁재산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분배·향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신탁재산과 관련된 국세의 신고·납부는 신탁재산의 등기상 명의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자 명의로 이행되고 있고, 이 건 쟁점체납세액은 신탁재산을 개발하고 분양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을 OOOO이 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한 후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무납부고지를 한 것으로서, 청구법인 명의의 신탁재산인 쟁점예금계좌에 대하여 「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하여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탁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 관련 분양대금이 입금되는 예금계좌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1조 (목적과 정의)① 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 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조 (신탁의 공시)①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21조 (강제집행의 금지)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에 대하여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수탁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체납세액과 관련된 OOOO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살펴보면, 2008.3.25. OOOO이 200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납부할 세액 2,537,804,1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고지(분납고지 포함)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OOOO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상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를 보면 분양수입금액이 132,479,490천원으로 되어 있고, 당기 완성주택원가는 122,502,366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세무조정후 신고 과세표준이 10,199,325천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3) 2010.5.4.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재산압류통지서를 보면, OO은행에 개설된 청구법인 명의의 위탁자 OOOO의 신탁재산 관련 분양대금 입금계좌(OOOO OOOO OOOOOOOOOOOOOO O OOOO OOOO OOOOOOOOOOOOOO)의 잔액, 향후 발생되는 분양수입금액 및 이자 등의 금원 중 OOOO의 체납액과 향후 발생되는 가산금 및 압류일 이후 새로이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O 체납세액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OOOO의 체납세액 내용

(OOOOO)

(4) 2008년 6월 OOOO(갑) 및 청구법인(을) 사이에 체결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내용을 보면, 쟁점신탁부동산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지하 1층, 지상 16~18층) 연면적 30,731.32㎡를 신탁부동산(신탁되는 건물 포함)으로 하여,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과 신탁부동산 분양대금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신탁계약 제11조).

(5)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의 분양대금 납입계좌는 신탁계약 제11조에 의한 신탁재산이라 할 것이고, 분양대금 납입계좌의 명의가 청구법인인 이상 청구법인의 재산인 신탁재산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행한 것은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으로서, OOOO에 대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예금계좌를 압류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5) 「신탁법」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 제1항에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신탁법」상 신탁계약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소유권 이전의 등기형식을 취하는 것은 매매계약 등 수탁자로의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장래 위탁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신탁재산의 감소 방지와 수익자(채권자) 보호 등을 위한 형식상의 이전절차로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OO OOOOOOOOO, OOOOOOOOO OO),

청구법인과 OOOO 사이에 체결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제11조(신탁재산)에서 신탁부동산(신탁되는 건물 포함) 및 신탁금과 신탁부동산 분양대금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예금계좌를 압류한 처분과 관련된 쟁점체납세액은 OOOO이 처분청에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무납부고지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O이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쟁점체납세액으로 존재하게 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및 이 건 압류와 관련된 조세채권(법인세 등)은 청구법인이 신탁부동산을 분양하는 신탁사무를 처리하고 OOOO이 이를 분양수입금액으로 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고 그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당해 조세채권인 쟁점체납세액은 「신탁법」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OO OOOOOOOOO, OOOOOOOOOO OO)이므로, OOOO이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신탁재산 중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예금계좌를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