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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10.29 2015고정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3. 17. 20:30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에 있는 무주 중앙초등학교 체육관 입구에서, 같은 탁구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39세)와 동호회 회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는 손으로 그곳을 떠나려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고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가 피고인 B와 실갱이 중 넘어진 사실이 있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3. 17. 20:30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에 있는 무주 중앙초등학교 체육관 입구에서, 같은 탁구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39세)와 동호회 회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는 손으로 그곳을 떠나려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고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오-쇄 인대 부분 파열,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