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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36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3. 01:20 경 서울 구로구 C 빌라 402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42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집 명의 이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 합의 서 및 고소 취하서’ 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8. 8. 20.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