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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01 2018고단23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90』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4. 13: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벽을 들이받아 벽에 약 3m의 긁힌 자국을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벽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같은 장소에서, 차량에 불이 나고 있는데 운전자가 안에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F로부터 화재 발생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입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11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에 있는 경기고양경찰서 별관 2층 영상녹화진술실에서, 욕설을 하며 조사를 거부하다가 갑자기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수갑을 찬 양손을 위 G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 관절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25』 피고인은 2017. 9. 21.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서 고소장 양식을 내려받아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우편을 통하여 아산시 남부로 370-15에 있는 아산경찰서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실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천안서북경찰서 소속 경위로, J에 대한 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중 2017. 4. 19.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