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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208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C호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기계설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3,493,8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49,635,0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