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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포천시법원 2019.07.04 2019가단5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3가소15793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3가소15793호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 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미지급 주류대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4. 5. 20. 확정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5.경 원고의 어머니 C가 운영하는 ‘D’라는 영업점에서 나왔을 뿐 ‘D’ 또는 ‘E’이라는 영업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와 주류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주류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주류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D’는 C의 명의로 운영된 것은 맞지만,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를 운영하였고, 이후 ‘E’으로 상호가 변경된 이후에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대표로 행세하면서 직접 물품을 주문하고 거래내역서에 서명하였다.

또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될 당시 원고가 주류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외상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그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이행권고결정 전에 생긴 사유를 그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참조). 그리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