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 씨티은행 계좌(C)의 각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를 100만원에 판매하고,
2. 2013. 1. 중순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의 각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를 100만원에 판매하고,
3. 2013. 3. 초순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의 각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를 150만원에 판매하고,
4. 2014. 1. 초순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를 50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본인금융거래내역첨부),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현황통보
1. 각 수사보고(참고인들 진술청취), 수사보고(K명의 계좌개설일자확인)
1. 수사상황기재(E의 국민은행 계좌번호와 개설일자 확인)
1. 특정금융거래정보, 거래내역(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