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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노6708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에어건, 드라이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나 소화기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 자가 일방적으로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소화기로 위법한 공격을 지속적으로 가하여 이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본능적으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에어건, 드라이버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2016. 11. 28.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에어건으로 눈 아래 부분을 찌르며, 드라이버로 귀 아래 부분을 찔렀다고

진술한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