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에서 피해자 B(여, 25세)의 사진을 보고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을 느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1. 03:56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왜 벗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02경에는 같은 방법으로 “B 보고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0:41경에는 같은 방법으로 “나랑 데이트 할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4. 9. 23. 15:00경에는 같은 방법으로 “야 빤스는 입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4. 10. 31. 18:10경에는 같은 방법으로 “보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