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7 2019고정3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의 지배인이고, D은 위 클럽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5. 20:00경 위 클럽에서, 그전에 D으로부터 ‘내가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하기로 했으니 일일매출전표 등을 직접 보고하라’는 말을 들었고, 또 D이 클럽 출입문에 새로운 도어락을 설치하여 문을 잠그고 임시휴무를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 망치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시가 48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의 도어락을 파손한 후 클럽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망치로 재물을 손괴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E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