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방조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 E, F, G, H, I와 J, K, L, M, N, O, P, Q, R, S, T 및 성명불상자들은 2018. 8. 15. 01:00경 SNS U ‘V’라는 폭주계정에 게시된 ‘1시 20분 ㅅㅂㅈㄹㅈㄴㄱㄹ 오리지날으로 다모여라 다른 공지 다 무시하고 내 따라가 온나 동네 오토바이 다 끄집고 온나 3.1 망한거까지 다 놀아보자(공지 변할 수 있음 시간마다 확인바람) #폭주족#마스크#경찰#드론#조심#도망가지 말고’라는 내용의 글을 보거나, 위 글을 본 오토바이나 승용차 운전자 및 동승자 사이에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하여 2018. 8. 15. 01:30 ~ 04:00경 대구 일대에서 소위'폭주운전'을 하거나, 폭주 운전 차량에 동승하기로 하였다.
E은 2018. 8. 15. 01:30~03:20경 대구 달서구 성당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W에 있는 X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Y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이 운전하는 Z 투스카니 승용차 등 다수의 오토바이 및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5. 01:30경 대구 달서구 성당네거리 앞 도로에서 위 E이 위와 같이 다수의 오토바이 및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인 Y 에쿠스 승용차를 위 E에게 제공하고 위 승용차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E의 공동위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폭주계정의 공지 캡처화면 첨부). 내사보고(112 신고자들의 진술 청취 및 신고내역 분석 등), 내사보고(주요장면 첨부), 내사보고 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