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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6 2013누31556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0. 29.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이유

1. 처분의 경위 <위수탁계약> 일반화물 운송사업의 관리를 위수탁관리함에 있어 차량소유 운송사업자(이하 ‘이 사건 회사’라 칭함)와 차량관리자(이하 ‘수탁자’라 칭함)간에 다음과 같이 관리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관리위탁대상의 표시) 이 사건 회사는 수탁자에게 아래 전국화물운송사업 또는 특수화물 운송사업에 대한 화물 운송사업의 차량 및 운영관리권을 위탁한다.

차량번호: C, 차명: 현대포터Ⅱ, 년식: 2005년 제4조(보증서) 수탁자는 이 사건 회사의 소유차량을 관리하는 기간 중 원고를 위하여 차량의 멸실, 훼손, 도난 등 반환불이행 및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보증서류를 제출하고, 차량을 인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차량의 관리) ① 수탁자는 차량을 인수한 후 차량의 고장, 수리 및 각종 제세공과금, 보험료 및 기타 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수탁자 자신이 부담한다.

② 이 사건 회사는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차량을 수탁자의 동의 없이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있다.

제7조(종사원의 관리) ① 수탁자는 차량운행관리에 필요로 하는 종사원 선임시 서면으로 이 사건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종사원 관련 일체의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제9조(운임) 이 사건 회사와 수탁자 간의 운임은 별도 운송용역계약서에 준한다.

제11조(벌과금) 수탁자는 차량운행에 따른 제반법규 위반, 행정조치에 따른 벌과금 및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미친 손해를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자등록) 수탁자는 차량을 이용한 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세법에 정한 사업자등록증을 수탁자의 명의로 교부받아 제세무를 부책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권의 양도) ① 수탁자는 이 사건 회사의 동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