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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534203

구상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7. 8.경 B와 피보증인을 주식회사 C로 하여 B가 발행하는 어음에 따른 어음금 지급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B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가 위 신용보증 하에 발행한 약속어음이 2009년에 지급거절이 되었고, 이에 원고는 2009. 9. 17. B를 대위하여 위 주식회사에게 8,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2010. 1.경 B와 피고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4139)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4. 30. ‘B와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5,524,530원 및 그중 85,000,000원에 대하여 2009. 9. 17.부터 2010. 2. 3.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0. 6.경 위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4. 1.경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2014하단353, 2014하면353)하여 2015. 4. 7.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6. 6. 17.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그 무렵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위와 같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을 때까지 위 파산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선행 판결에 따른 채권이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선행 판결 선고 후 회수한 금액을 변제충당한 후 남은 잔여 원리금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행 판결 확정 후 201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