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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05 2017고정211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14:00 경 경기도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잡풀을 모아 소각하게 되었다.

그곳은 산림 인접지역으로 주변의 산림에 불이 옮겨 붙기 쉬운 곳이었고, 당시 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소각한 잡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여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소각한 잡풀에 남아 있던 불씨가 위 B에 인접한 국유림인 C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합계 피해면적 약 5,946㎡, 피해액 약 3,272,310원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산림이 불에 타게 되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 2017. 7. 경부터 발생 피해에 관하여 변 상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