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70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로서 2014. 6. 5. 23:00경 위 ‘C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성명불상 손님 2명에게 시가 미상 카스 캔맥주 4개, 2호실에서 성명불상 손님 2명에게 시가 미상 카스 캔맥주 7개 합계 카스 캔맥주 11개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사진, C노래연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