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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0 2016고단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 16:50 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새롬 소아 청소년과 의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맥도날드 양산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3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의 형은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주된 요소로 고려되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