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범죄사실
【2012고단1115】 피고인 A는 2010.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9. 5. 22.경 시흥시 E공장에서 피해자 F에게 “위 공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모두 구입해 두었는데,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위 고철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E과 사이에 고철 매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5. 본인이 지정한 G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668】 피고인 A는 장의사업 및 고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은 2010. 7. 21.경 위 회사를 설립하여 피고인 A와 함께 동업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I으로부터 피해자 J과 피해자 K이 L에게 사기를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0. 9. 10.경 대구 달서구 M 분양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검사와 경찰이 많아 L에게 사기 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리고 해남 납골당 공사에 투자하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8,000만 원에서 1억 원 가량 챙겨주겠다, 투자를 하면 청도에 있는 집에 담보를 설정해 줄 수도 있고, 공증도 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재단법인 고천암추모공원은 2010. 2. 26.경 해남군으로부터 묘지 관련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신고도 없이 실제로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