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5153 | 상증 | 2018-03-05
[청구번호]조심 2017서5153 (2018. 3. 5.)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혼인 후 **년 이상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부부공동재산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점, 만약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이혼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분할했을 경우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 상황이었다는 점,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협의이혼 한 것이 재산을 분산하기 위한 위장이혼이라거나 쟁점금액의 이체가 단순한 증여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증여로 본 계좌이체 시점은 이혼 후 2년 이내로서 청구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시기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혼인 후 부부가 공동으로 일군 재산을 이혼 후 분할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OOO세무서장이 2017.10.17. 청구인에게 한 2015.7.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7.22. 아들 OOO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계좌이체)받았다.
나. 청구인의 전 배우자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5.9.27. 사망함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7.5.22.~2017.9.15.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OOO의 계좌를 통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10.17. 청구인에게 2015.7.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된 경위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13.9.24. 합의이혼을 할 때까지 슬하에 자녀 OOO명을 두고 함께 살았으며 혼인 생활 중 피상속인 명의의 식당을 OOO까지 약 OOO년간 공동운영하였고, 청구인은 OOO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식당일은 물론 가사일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을 도맡아 하였다.
그 후 식당 운영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부동산 임대 및 일식)을 시작하였으나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대부분의 재산을 탕진하였고, 결국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1997년경 근거지인 OOO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OOO에 토지를 매입하여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2013.7.9. 합의이혼을 하게 되었다.
합의이혼 당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대부분 재산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으로 되어 있어 이혼과 동시에 재산을 분리하기 곤란하였기에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와 집을 매매하여 현금화한 후 매매대금의 절반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재산분할을 구두로 합의하였다.
이혼 후 2015.6.24. 피상속인은 전 재산인 토지 등(OOO 외 토지 및 건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였고, 피상속인은 이혼한 청구인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취하고 싶지 않아 2015년 7월 1일부터 4일까지 장남인 OOO에게 OOO회에 걸쳐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OOO원(쟁점금액)을 입금하였다. 입금 당시 OOO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나, 이후 예금조회를 통해 입금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부모의 이혼과정 및 합의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금액이 재산분할의 대가임을 인지하여 2015.7.22.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다.
(2) 쟁점금액은 재산분할로 인한 청구인의 몫이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인 부부재산분할 소송에서 전업주부인 여성의 경우에도 통상 40~50%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형성과정을 고려한다면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임이 명백하고 50%는 청구인의 몫이다.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문서나 구두 모두 가능한 것이며, 이혼을 함에 있어서 부부재산의 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이혼과 동시에 청산하여 분배할 수도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 이혼 후에 분할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제한이 없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보유 재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한 시점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부부의 재산을 분할하여 이혼 후에 지급한 것이므로 「민법」에 배치되지 아니한다.
합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구두로만 합의한 이유는 40여 년 간 부부로서 살아오면서 형성된 상호 간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제2항의 재판상 분할청구권은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행사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에는 구두에 의한 합의가 되었으므로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의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재산형성 및 분할 과정을 고려할 때 단지 서류상의 입증자료가 없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민법」상 재산분할이라 함은 합의이혼 당시에 경제적으로 약자인 청구인이 재산분할청구서를 작성하여 쌍방의 협력으로 모든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재산분할을 하였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청구인은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행사하는 것으로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구두합의가 되었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제1항 “협의상 이혼한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문서(재산분할청구서)에 의한 것을 의미하므로 구두합의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같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합의이혼시 민사소송 등에 의해 부동산의 OOO 재산분할로 등기이전 하였어야 하나, 이혼 이후 2년이 다 되어가는 무렵에 부동산이 처분되고 나서야 비로소 양도대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을 두고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분할한 대금이라고 볼 수 없다.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3개월 남짓 되는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볼 때 사망 전 부동산을 처분하여 정리하려는 의도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계좌흐름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OOO원 중 쟁점금액이 2015.7.2.~2015.7.4. 사이에 걸쳐 OOO의 계좌로 이체된 후 2015.7.22.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바, 피상속인이 이혼한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재산분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재산분할 성격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전 남편이 아들 계좌를 통해 청구인에게 이체한 쟁점금액(OOO원)이 재산분할에 해당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이하생략)
(2)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에게 사전증여 되었다고 본 쟁점금액(OOO원)은 피상속인이 2015.6.24. 처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일부인데,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 쟁점부동산의 처분내역은 OOO과 같다.
(나)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OOO에서 2015.7.1.일부터 2015.7.4.까지 11회에 걸쳐 아들 OOO의 계좌로 이체된 후 2015.7.22.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바,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이혼(2013.9.24.)한 전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OOO원)을 사전증여하였고, 그 외 상속추정금액 OOO원은 자녀 OOO에게 상속되었다고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일괄공제 OOO원 적용하여 자녀 3인에 대한 상속세 고지세액은 없음)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OOO. 혼인신고를 하였고 OOO 자녀를 두었으며, 2013.9.24. 협의이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아들 OOO은 “유년시절 부모님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였고, 이혼 당시 아버지가 어머니께 돈을 주시기로 한 것을 알고 있어, 쟁점금액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알았을 때 바로 어머니(청구인)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혼신고서에는 이혼사유가 “정신적·육체적 학대 및 성격차이”로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1997.8.26. 매매를 취득원인으로 하여 1997.9.25. 피상속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록 청구인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1997년)가 혼인 후 24년 이상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부부공동재산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점, 만약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이혼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분할했을 경우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OOO원)이 증여재산공제액(OOO원)보다 적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 상황이었다는 점,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협의이혼 한 것이 재산을 분산하기 위한 위장이혼이라거나 쟁점금액의 이체가 단순한 증여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증여로 본 계좌이체 시점(2015.7.22.)은 이혼 후 2년 이내로서 청구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시기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혼인 후 부부가 공동으로 일군 재산을 이혼 후 분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