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J, E으로부터 교부 받은 돈은 문제집 구입비용으로 받거나, 단순히 차용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각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J, E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 원 심판 결의 판시 각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각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각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각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 공인 중개사 시험지 및 핵심문제를 구해 주고, 원서만 접수하면 합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거나( 피해자 J), ‘ 공인 중개사 시험에 100% 합격할 수 있는 책을 구해 주겠다’ 고 하여( 피해자 E)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