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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노427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J, E으로부터 교부 받은 돈은 문제집 구입비용으로 받거나, 단순히 차용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각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J, E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 원 심판 결의 판시 각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각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각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각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 공인 중개사 시험지 및 핵심문제를 구해 주고, 원서만 접수하면 합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거나( 피해자 J), ‘ 공인 중개사 시험에 100% 합격할 수 있는 책을 구해 주겠다’ 고 하여( 피해자 E)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