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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6고정1934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0. 인천지방법원 2012 가단 41334 손해배상( 기) 사건에서 원고인 피고인 측 소송 대리 인인 법무법인 C을 통해 위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따라 D 의 우리은행 계좌정보 및 E의 국민은행 계좌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7. 수원지 방 검찰청에 D, E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를 하고, 같은 달 26. 경기 화성 동부 경찰서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D과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각 계좌정보를 제출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함과 동시에 거래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1. A,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인천 지법 2012 가단 41334 사건 진행내용 첨부),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형사사건), 수사보고( 충남 공주 경찰서의 회신)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