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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05.16 2011가합964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계산표 ⑦항 기재 각 금원과 이에...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성남시장은 2006. 3. 20. 성남시 공고 B로, 성남시 중원구 C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대상구역 : C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위치 : D 일원, 구역면적 : 182,918㎡(55,300평), 사업방식 :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방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 등의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위 정비계획을 공람공고하였다.

나. 성남시 중원구 E 일원 182,918.1㎡는 2007. 10. 29. 성남시 F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만 한다)으로 지정고시(경기도 고시 G)되었다.

다. 성남시장과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만 한다)는 2008. 5. 14.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성남시장은 2008. 7. 15. 이 사건 사업지구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성남시장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공고하였다.

마. 성남시장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정비기반시설 등에 제공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들에게 성남시 중원구 H택지개발사업지구 내 I, J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