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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159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업을 하는 자들로서, 2014. 4. 18. 13:35경 대구 중구 D상가 3층 5열 129호에 있는 ‘E’ 의류판매점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상표 등록한 ‘루이비똥’(상표등록번호 제0118012호)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17점을 공급받고, ‘버버리 리미티드’가 상표 등록한 ‘버버리’(상표등록번호 제0050439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2점 및 지갑 1점을 공급받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9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