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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8 2016나1186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5. 4.경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아들인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중 160,000,000원을 변제하여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관하여 2015. 6. 15.자 각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1차 각서’라 한다) 및 2015. 7. 3.자 각서(갑 제3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2차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각서, 피고 이름 다음의 무인이 피고의 것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피고의 무인은 피고가 잠자고 있을 때 C가 임의로 피고의 무인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C는 2011. 7.경부터 2015. 10. 1.경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285,417,000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고, C는 2015. 1.경부터 피고에게 자신이 원고에 대해 빚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후 C는 2015. 6. 15. 자신이 작성한 이 사건 1차 각서의 피고 이름 다음에 피고의 무인을 받았는데, 위 각서에는 ‘B(이 사건 피고)은 C에 빚을 땅을 처분해서 갚아 줄 것을 약속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제5, 12호증, 을 제1, 4 내지 7, 15, 17,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