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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2.19 2017나25087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관리관계 등 1) 경남 산청군 E 임야 3,473㎡(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는 2013. 1. 2. ① E 임야 2,419㎡와 ② F 임야 1,054㎡로 분필되었으며, F 임야 1,054㎡는 2013. 1. 3. G 대 1,062㎡(이하 ‘이 사건 건물부지’라고 한다

)로 등록전환 되었다. E 임야 2,419㎡는 2015. 3. 30.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인 ㉠ E 임야 1,739㎡, ㉡ H 임야 374㎡, ㉢ I 임야 306㎡로 다시 분필되었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2) 분할 전 토지는 원래 J의 소유였다가 2009. 12. 4. 제1심 공동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9. 12. 4. 접수 제15670호), 2012. 8. 22. A으로부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2. 8. 22. 접수 제12470호). 위 토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분필된 이 사건 각 토지는 2015. 10. 13. 피고로부터 제1심 공동피고 D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5. 10. 13. 접수 제14204호), 이 사건 건물부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기 전까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건물부지 위에는 2012. 12. 31.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2. 12. 31. 접수 제18505호). 이 사건 건물 및 건물부지에는 2013. 1. 21.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을 근저당권자, 피고를 채무자, 채권최고액을 131,1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2015. 10. 30. 말소되었으며, 2015. 10. 29. L조합(이하 ‘L조합’이라 한다)을 근저당권자,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