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12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시장의 상인 회 회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B 시장 271호에서 ‘D’ 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23:30 경 위 ‘D’ 식당 내에서 그 날 19:00 경에 있었던 야시장 활성화 정책과 관련된 행사에서 피고인과 창원 시청 경제정책국장이 각 점포를 돌아보던 중 피해 자가 경제정책국장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째려본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님 E과 주위 상인들이 보는 앞에서 “야 이 씹할 년 아, 너 아까 나를 무시했나,
야 이 씹할 년 아 너 아까 나를 개 무시 하지 않았나,
너가 B 시장을 마음대로 갖고 노냐,
너 앞으로 조심해 라, 눈구멍을 확 파 버릴라 어디서 쳐 다보 노, 확 씹할 년 걷어 차 버릴라,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에 대한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