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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4 2018고단20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23:15 경 파주시 가람로 70 가람마을 4 단지 정문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3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가람 1 단지 쪽에서 벧 엘 교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23 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