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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135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업과, 같은 장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7.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C 식당에서, 피고인이 경주시, 포항시 등지의 노인정에 배포한 홍보 전단지를 보고 찾아 온 노인 E(67세), F(80세)에게 ‘이것을 먹으면 팔, 다리 아픈 데에 좋고, 혈압과 당뇨에 좋다. 몸에 좋은 보약이다’ 등으로 말하여 ‘韓方康健’이라고 인쇄된 포장지에 담겨진 ‘녹용엑기스’를 ‘보양강장 - 인체의 기혈음양(氣血陰陽)이 부족한 것을 보양하여 각종 허증(虛症)을 치료하는 효능을 뜻함’이라고 인쇄된 종이박스에 넣어 1박스에 25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7.경부터 2014. 3. 12.경까지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인들에게 식품인 녹용엑기스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경주시 J 거주 E, F이 구매한 물품 확인), 사진

1. 내사보고(C에서 발견된 포장박스 복사본 등 첨부), 포장박스 복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