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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1.15 2018고단4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0. 4. 하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0. 4. 하순경 시흥시 B공단에 있는 피해자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D라는 회사의 주식 중 40%를 보유중이다.

이 중 10%를 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

1,000만 원보다 몇 배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1,000만 원은 2010. 6. 30.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상환할 것이고 추가로 수익금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D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또는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고소인에게 원금을 상환하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경 500만 원, 2010. 5. 7.경 500만 원, 총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의 계좌(우체국 F)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5.경 사기 피고인은 2010. 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월세보증금이 필요하다.

G로부터 바로 들어올 돈이 있으니 이전 1,000만 원까지 모두 합쳐서 금방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G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월세 보증금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