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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114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46]

1. 피고인은 2013. 5. 27.경 피고인 운영의 김해시 B, C에 있는 D 사업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과 사출 성형기 총 6대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총 금액 5,000만 원, 월 리스료 1,625,2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장에서 위 기계들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12. 20.경 성명 불상자에게 기계 6대를 2,0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5.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출 성형기 1대에 관하여 리스시간 36개월, 총 금액 5,000만 원, 월 리스료 829,425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장에서 위 기계를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12. 초순경 성명 불상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647] 피고인은 2013. 1. 25.경 피고인 운영의 김해시 B, C에 있는 D 사업장에서 피해자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출 성형기 총 3대에 관하여 리스시간 36개월, 총 금액 5,500만 원, 월 리스료 1,046,965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장에서 위 기계들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년 12월경 불상의 설비업자에게 임의로 4,00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리스계약서 [2014고단1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