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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1 2016가단1101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33,182,7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8. 공인중개사인 피고 B과 그 직원이던 D의 중개로 E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F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3층 G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임차기간 2012. 5. 10.부터 2014. 5. 9.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H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15호실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으로서 다수의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중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란에 특별한 기재가 없고, 권리사항 란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H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의 기재가 전부였다. 라.

피고 B은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와 공제금액을 1억 원, 공제기간을 2012. 2. 16.부터 2013. 2. 15.까지로 하여 피고 B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협회가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H신용협동조합(변경후 I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6. 3. 21. 청주지방법원 J로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은 2017. 6. 27. 배당할 금액 352,143,646원을 소액임차인 K 외 11인(합계 1억 6,800만 원), 교부권자 청원구청(983,660원), 확정일자부임차인 L 외 3인(합계 2,200만 원), 근저당권자 I신용협동조합(질권자 포함 합계 1억 4,300만 원) 등에게 선순위로 배당하였고(이상 배당비율 100%). 원고는 후순위자로 1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