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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5나201035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청구취지 순번 나.

의 (1), (2)항, 다.

의...

이유

1. 당심의 심판대상 제1심은 원고의 ① 피고 C, J, H에 대한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청구취지 순번 나.

의 (8), (10)항 청구, ② 피고 D에 대한 같은 순번 라.

의 (2)항 청구, ③ 피고 H, J에 대한 같은 순번 마.

항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①, ②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취지 변경을 통하여 이를 취하하였고, 위 ③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각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과 자금의 대출 등을 목적으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2. 5. 6.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결정이 내려지고,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는 같은 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들은 A의 경영진들로서 그 지위 및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순번 피고 괄호로 표시된 사람은 제1심 공동피고이다.

지위 재직기간 1 (B) 대주주(회장) 2000.11.경 ~ 2012. 5. 6. 2 C 대표이사 2006. 8. 30. ~ 2012. 5. 6. 3 D 대표이사 2003. 8. 28. ~ 2005. 4. 29. 4 (E) 이사 2003. 8. 28. ~ 2005. 4. 29. 대표이사 2005. 4. 29. ~ 2006. 8. 30. 5 F 감사위원 2001. 8. 24. ~ 2004. 8. 24. 비등기이사 2010. 9. 3. ~ 2012. 2. 7. 6 (G) 감사위원 2004. 8. 26. ~ 2006. 8. 29. 7 H 감사위원 2006. 8. 30. ~ 2009. 8. 30. 8 I 감사위원 2009. 8. 28. ~ 2012. 5. 5. 9 J 부사장 2005. 6. 7. ~ 2008. 6. 7. (단위 : 백만 원) 순번 대출 실행일자 차주 대출실행금액 (유효담보가) 귀책금액 대출목적 및 사업내용 귀책 피고들 괄호로 표시된 사람은 제1심 공동피고이다.

대주주 영향력 행사 대출 부당취급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