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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1 2013가합29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 561,780위안 및 그 중 인민폐 275,000위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은 2009. 11. 12. 중국 대련시 D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1호/ 1-2호(1층 및 2층,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STX(대련)상무유한공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로부터 임차한 뒤 이 사건 상가 1층에서 ‘E’이라는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08. 2.경부터 2012. 4.경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0. 10.경 피고 B이 이 사건 상가 중 2층을 임대한다는 광고를 접하고,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와의 수차례 협의 끝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체결 제4조 3) 원고는 피고 B에게 장식기간에 해당하는 2개월(2010. 11. 21.~ 2011. 1. 20.)분 임대료 면제 후, 최초 1년분(2011. 1. 21.~2012. 1. 20.)을 3차 분할 납부한다. 1차 : 2010. 11. 15. 75,000위안 2차 : 2010. 12. 15. 200,000위안 3차 : 2011. 1. 20. 200,000위안 제7조 기타사항 2) 피고 B이 원계약자(소외 회사)와 발생되는 문제사항에 대해서는 피고 B이 책임진다.

원고는 2010. 11. 15.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2층을 기간 2010. 11. 16.부터 2014. 11. 19.까지, 연차임 인민폐 475,000위안으로 정하여 전차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이 사건 전대차계약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의 차임지급 및 경비지출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2010. 11. 15.부터 2011. 1. 16.까지 피고 B에게 1년 분 차임인 인민폐 415,000위안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상가 2층에서 중국식 샤브샤브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였다. 라.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제 및 차임반환약정 그런데 2011. 1.경 임대인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