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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8.22 2011가단31556

경계확정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B 대 51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5048/20636+307/28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이다.

나. 원고와 C, D는 2007. 12. 28.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그들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등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86870호로 제기하였다.

다. 위 소송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2 표시 1, 2, 14,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3.1㎡ 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에 따라 위 법원은 2009. 6. 10. 피고는 원고 등에게 피고가 점유하는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나7315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0. 4. 29. 피고가 점유하는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도로인 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피고는 원고 등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종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2, 3, 8, 10,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3.1㎡를 도로로 계속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4. 28.부터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9, 10, 11,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4㎡를 추가로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도로 13.4㎡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E공사 마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