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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2 2016가단8594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30.부터 2017. 1. 3.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