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미간행]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외 2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종춘)
2009. 4.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리운전업자인 ‘ ○○대리연합’과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소외 3과 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06. 12. 23. 22:4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계원예대 사거리에서 대리운전자 소외 4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소외 1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 1이 두개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07. 12. 31.까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 89,238,6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위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계약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되 그 범위는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범위에 한정되고, 피고의 위 자동차보험계약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경우 대리운전자를 승낙피보험자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위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특별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리운전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되, 위 손해 중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Ⅰ)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1이 두개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우측고관절의 강기조로 인한 운동장애 등의 후유장애가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 따른 상해급별 1급의 상해(책임보험금 한도액 20,000,000원)와 장애급별 12급의 장애(책임보험금 한도액 12,500,000원)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이를 초과하는 89,238,640원이다. 원고가 위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의 보험대상이 아닌 책임보험금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차주의 보험자로서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위 책임보험금(합계 32,500,000원)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①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소외 1이 입은 대인배상Ⅰ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음에도 차주의 보험자인 피고를 위하여 위 책임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피고의 사무를 관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② 원고가 위 책임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도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89,238,640원 중 32,500,000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Ⅰ(책임보험금)에 의해 전보될 손해이고 피고의 위 자동차보험계약상 대인배상Ⅰ(책임보험금)의 경우 대리운전자는 승낙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되며, 원고의 위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은 그 보상범위가 대인배상Ⅰ(책임보험금)을 제외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에 한정되므로, 결국 대리운전자 소외 4가 업무로서 대리운전을 위탁받아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중 대인배상Ⅰ(책임보험금)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채무는 피고에게 있다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무관리로서 위 책임보험금 상당액의 비용상환청구를 하거나 부당이득으로서 위 책임보험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원고의 위와 같은 보험금의 지급이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고 이로써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가 소멸되어야 하고, 한편 제3자의 변제는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요건으로 하고 그와 같은 변제자의 의사는 자신의 변제가 민법 제469조 에 따른 제3자의 변제임을 나타내는 변제지정을 통하여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소외 1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고의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보험금의 지급은 제3자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고, 피고는 여전히 소외 1에 대하여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의 책임보험금 지급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에 기하여 위 보험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