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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7 2018노466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3896, 2016 고단 449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2016 고단 3896, 2016 고단 4498 사건의 각 죄: 징역 1년, 판시 2016 고단 5682 사건의 죄: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고 한다) 제 23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2. 재심청구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소송 촉진법 제 23조 본문에 따라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소송 촉진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데 소송 촉진법 제 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 하여 확정된 제 1 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송 촉진법 제 23조의 2 제 1 항의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위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하는 항소 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항소심으로서는 위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지를 살펴야 하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