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13 2015노65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이 모두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절도 피해자 I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에 달하는 점, 이 사건 각 절도죄 또한 동종의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해진 점, 절도 피해자 G 및 강제추행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