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2 2013고정3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07:4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대화운수 택시(C)를 타고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 앞에 도착한 후, 택시 내에서 죽전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등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 극히 경미하고, 피해자가 도발한 측면도 있으며,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