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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노18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8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아내와 아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마약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1. 15. 마약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 후, 2017. 9. 1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3개월 여 만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