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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5 2013고합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2.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광주 북구 C건물 301호에서 D와 함께 살면서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F생)은 D의 딸로서, 두 사람은 사실상의 친족 관계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1. 10. 25. 23:00경 위 C건물 301호에서, 친모인 D의 집을 방문하여 함께 지내던 피해자(당시 15세)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게임을 하게 해 줄 테니 한 번만 넣어 보자. 한 번만 넣었다가 빼 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눕히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내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9. 21. 23:00경 위 C건물 301호에서, 친모인 D의 집을 방문하여 함께 지내던 피해자(당시 15세)의 웃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 24. 22:00경부터 2011.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항, 형법 제297조 판시 제2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