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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1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23:00경 충북 보은군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84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화가 나 "니 년 때문에 구속되어 고생했다, 왜 집에 술이 없느냐,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철제지팡이, 빗자루(총길이 60cm, 자루길이 36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방으로 도망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 손잡이 길이 1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소견)서

1. 피해 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파악)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존속을 상대로 심한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과정에서 위험성이 높은 범행 수단을 동원한 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2014. 12. 23.부터 6개월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처분을 받았는데도,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원망하면서 보호관찰 개시일로부터 불과 약 1개월 만에...